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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Opportunities Policy 

ATSS는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인종, 피부색, 국적, 인종 또는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성별, 성별, 성별 재할당,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또는 연령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목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직원을 임명, 교육, 개발 및 홍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용의 맥락에서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국적, 민족적 출신, 나이, 그리고
성별, 성적 성향, 결혼 여부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공공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대우까지 확대되는 ATSS의 동등한 기회 정책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 선택, 승진 및 교육에 관여하는 라인 관리자 및 감독관은 또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회균등 정책의 실용적 적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 조치는 불법적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모든 직원에 대해 취해질 것입니다.

차별적인 행동과 성희롱 또는 인종적 괴롭힘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ATSS의 동등한 기회 정책에 따라 적절한 취급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직원들은 직속 상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차별 절차는 그들에 대한 불공평한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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